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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2023년 출산 지원금 출산혜택 첫만남이용권 부모수당(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by 워니파파 2023. 8. 16.

2023년-출산-지원금-및-출산혜택-첫만남이용권-부모수당

 

부모수당 부모급여 (전 영아수당)

부모 급여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부담하며,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2년 1월 생부터 적용하며, 영아수당 지금 대상자부터 적용합니다.)

 

부모수당은 얼마를 받나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종일제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으로 수급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현금으로 차액 수급)

 

부모수당 신청 및 지금 시기

부모급여 신청은 23년 1월 4일 이후에 언제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출생일 포함하여 60일(두 달)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 장소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 다 가능합니다)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IP : 출생신고 시에 행복출산 원스탑 서비스로 일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서 대부분은 출생신고와 같이 신청합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가정 보육 시 지급되는 지원혜택으로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바꾸어서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부모 급여와 같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으로는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만 0-6세 영유아가 지급 대상자입니다.

양육수당은 얼마를 받나

0~11개월은 월 20만 원

12~23개월은 월 15만 원

24~35개월은 월 10만 원

36개월~86개월 미만 월 10만 원입니다.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금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기준이 다릅니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의 관계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 0~1세 까지는 부모 수당을 받고, 만 2세~8세 이전까지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건 동일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출산, 육아 복지제도입니다. 아동수당과 부모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이외의 2023년 출산지원금, 출산 혜택

대표적으로 첫 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으로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태아당 100만 원이었던 기존의 출산지원금 혜택에서 1명당 200만 원으로 확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출산 지원금

단태아 200만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입니다.

 

지원은 임산부 때 진료비 지원을 받으면서 만들어두었던 국민행복카드로 바로 지급이 되며 바우처 형태로 일시금으로 나오며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

오프라인 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결제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출산 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돌봄 지원시간, 대상 확대 역시 2023년 출산 혜택으로 달라진 내용이 있으며, 연 840시간(하루 3시간 30분)에서 연 960시간(하루 4시간)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지원대상도 넓혀 기존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가구 정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